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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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200회 정례회 | ||
조회수 | 948 | 작성일 | 2010-09-28 16:07: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표회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해 우수 자치회관에 대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제8항).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함(안 제1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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