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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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2회 임시회 | ||
조회수 | 1006 | 작성일 | 2021-04-27 11:12:26 |
접수일자 | 2021-04-05 | 회부일자 | 2021-04-08 |
1. 개정이유
조직개편 사항 반영, 부적합하게 인용된 자치법규 정비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1.1.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인용 조문 삭제( 안 제3조∼안 제14조) 1)「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회계 규칙」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개정됨.(2020. 6. 26.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3.5.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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