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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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4 | 작성일 | 2021-05-25 10:26:30 |
접수일자 | 2021-04-23 | 회부일자 | 2021-04-29 |
1. 제안이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구민의 다양한 요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종로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1순위로 선정된 각 분야별 3명을 종로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종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시행) 3. 주요내용 ○ 옴부즈만 위촉동의 대상 : 3명 (분야별 각 1명) 4. 옴부즈만 운영개요 ○ 위촉대상: 3명 ○ 위촉임기: 4년 (2021.6.1.∼2025.5.31.) ○ 운영방법: 비상근(월1회 회의) ○ 운영절차: 민원접수?조사실시(현장확인,부서협조 등)?조사결과 회의?민원인에게 통보(60일 이내) ○ 소요예산: 2,400천원 (2021년) - 회의수당: 2,100천원[100천원×7개월(6월-12월)×3명] - 업무추진비: 300천원 5. 옴부즈만 주요임무 ○ 옴부즈만에게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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