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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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1회 임시회 | ||
조회수 | 944 | 작성일 | 2010-04-10 04:07: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19330호, 개정 2006.2.9)이 공포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익사업으로 수행하는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부가가치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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