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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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7회 임시회 | ||
조회수 | 1243 | 작성일 | 2020-09-29 16:45:29 |
접수일자 | 2020-09-08 | 회부일자 | 2020-09-14 |
1.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정도 및 납부편의를 고려하여 1년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금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산세 납기(안 제7조) - 연간 주택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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