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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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8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26 | 작성일 | 2010-04-10 04:07: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가.통장의 임기를 연임에서 2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변경 (안 제4조)
나.통장의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을 관할 구역내에 거주에서 관할 구 역에 1년 이상 거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통장의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복지수요 파악 임무를 신설(안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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