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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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976 | 작성일 | 2012-07-24 16:32:3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상위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민메일의 사용량 감소로 관리비용 대비 효용성이 미비하여 구민메일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7호, 안 제20조) 나. 「전자정부법」과 관련한 조문 정비 (안 제2조제6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2항) 다. 구민메일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조문 삭제 (제3조제2항제6호, 제5장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5.11. ∼ 5.31.)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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