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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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57 | 작성일 | 2024-07-05 14:53:59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제안이유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증액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의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2. 주요내용 2024년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증액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 3. 제안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추진경위 가. 2024. 5. 3. : 종로구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 계획 나. 2024. 5. 7. : 종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4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의결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3년 연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급증으로 기금 전입금 122,576천원 증액 - 산출내역 : 157,576천원(2023년 총 기부금액) - 35,000천원(당초 전입금) ○ 전입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122,576천원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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