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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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281 | 작성일 | 2024-07-05 14:55:26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상위 법규인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3. 주요내용 조례에 유료광고심의회 위원회의 종로사랑지 광고게재 여부 등에 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 하위 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심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규인 조례에 예외 근거 조항을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서울특별시 종로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불요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라. 입법예고: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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