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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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08 | 작성일 | 2024-07-05 15:05:29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다양한 행정수요의 증가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의 설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종로구 사무를 맡길 수 있는 소속기관을 현 조례처럼 열거하여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사기관 등의 설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수고로움을 피하고 원활한 위탁 업무의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정의 중 종로구 사무를 맡길 수 있는 소속기관의 열거된 명칭 삭제 (안 제2조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적합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 2024. 4. 12 ~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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