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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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378 | 작성일 | 2024-07-05 15:06:59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조직개편 사항 반영하고 조례를 일괄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관국장 변경: 행정국장 → 기획경제국장 ? 소관부서 변경: 관광체육과 → 문화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 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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