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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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450 | 작성일 | 2024-07-05 15:12:03 |
접수일자 | 2024-05-16 | 회부일자 | 2024-05-16 |
1. 개정 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으로 인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개정, 2022. 3. 25. 시행)사항을 반영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 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나. 구매촉진교육 삭제(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9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다. 관계 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라. 입법 예고: 2024. 04. 02. ∼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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