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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418 작성일 2024-07-05 15:18:54
접수일자 2024-05-10 회부일자 2024-05-1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악취지도의 작성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확인·검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악취방지법」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4. 12. ~ 2024. 5. 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