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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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4회 정례회 | ||
조회수 | 418 | 작성일 | 2024-07-05 15:18:54 |
접수일자 | 2024-05-10 | 회부일자 | 2024-05-14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생활악취는 주민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악취문제로 환경갈등과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악취지도의 작성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확인·검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악취방지법」제3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인권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2024. 4. 12. ~ 2024.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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