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34회 정례회
조회수 561 작성일 2024-07-05 15:23:22
접수일자 2024-05-14 회부일자 2024-05-16
1. 제정 이유

코로나19 대유행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우울 및 불안, 대인관계 단절, 사회적 소통의 미흡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과 사회의 지원?지지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정신건강의 악화는 정신질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향한다양한 사건?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의 정신응급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실질환을 가진 구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영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및 수반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관련 내용 규정(안 제4조~제6조)
라.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마.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안 제8조)
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사.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한 예산 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 지원(안 제10조)
다. 입법예고 : 2024. 4. 25. ∼ 5. 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