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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물 촬영 관리 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329 작성일 2024-11-06 14:02:09
접수일자 2024-10-08 회부일자 2024-10-11
1. 제정 이유

최근 K-콘텐츠 열풍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제작의 현장이 되는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정주권, 보행권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인 종로구에서 선도적으로 영상물 촬영으로 인한 주민 생활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예술의 자유로운 표현을 지원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영상물 촬영 매뉴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용 장소 범위 규정
· 사용 신청 대상
· 사용 기간, 방법 및 절차
·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 준수사항 위반 시 권고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지원 및 관리 담당부서(안 제6조)
라. 민원 발생의 경우 관련기관 협조 요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엔 관한 법률」제28조의3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엔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
· 「서울특별시 영상물 촬영 지원 규칙」제2조, 제3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4. 8. 7. ~ 8. 27.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