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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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7회 임시회 | ||
조회수 | 324 | 작성일 | 2024-11-06 14:04:34 |
접수일자 | 2024-10-07 | 회부일자 | 2024-10-11 |
1. 제정 이유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 도모를 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에 대해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로 적용 범위 규정(안 제3조) 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 규정(안 제6조) -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 - 설치 예정 장소가 사인(私人)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협의 - 국가유산 보호구역 등 개별법에 따른 관리 부지의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 -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 예상될 경우 설치 불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 라. 설치를 위한 조사 및 검토 후, 기존 설치 장소는 지양,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설치 기준 규정(안 제7조) 마. 안내문 게시 규정(안 제8조) -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연월, 관리부서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 게시?부착 - 위험성이 인정되는 야외운동구기에 대한 경고문 별도 부착 - 자연재해,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 훼손 시 바로 교체 - 관리부서의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수정 반영 바.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규정(안 제9조) - 안전 점검계획 수립 및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또는 정밀 점검실시 -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야외운동기구 보수?철거 조치 - 장기간 및 이용자 수가 적어 미사용 방치될 경우 야외운동기구 철거 사. 야외운동기구의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위탁 가능(안 제10조) 아. 설치 현황과 점검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안 제11조) 자.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 신청 및 고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안 제12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4. 9. 13. ∼ 1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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