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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37회 임시회
조회수 463 작성일 2024-11-06 14:06:46
접수일자 2024-08-26 회부일자 2024-08-30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28호, 2015. 11. 6. 개정ㆍ시행)의 최근 개정 이후 「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개정, 2024. 1. 1. 시행)이 30회에 걸쳐 개정된 바,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조성ㆍ보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반영(안 제4조)
·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보전, 환경훼손
나. 환경계획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 현행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함
·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보전 계획,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등을 환경계획에 포함함
다. 현행 ‘환경보전위원회’의 명칭을 법령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함 (안 제21조)
라.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안 제6조·제9조·제11조·제2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2024. 7. 25. ∼ 8. 14.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