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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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1515 | 작성일 | 2024-05-08 16:26:28 |
접수일자 | 2024-04-17 | 회부일자 | 2024-04-19 |
1. 개정 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종로구 민원창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민원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이용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안 제6조제5항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수수료 수입 감소 다.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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