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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90회 정례회
조회수 1658 작성일 2019-12-30 15:52:24
접수일자 2019-11-12 회부일자 2019-11-13
1. 개정 이유

이미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 실시 기한을 현행 위탁기간 만료 “30일”에서 “60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
다. 그 밖에 조례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 조정
·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안 제4조제3항)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갈음(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
· 재계약 사실 의회 보고시 성과평가 결과 보고 생략(안 제10조제5항)
· 감사를 지도·감독으로 변경(안 제13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예산 조치 필요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