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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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58 | 작성일 | 2019-12-30 15:52:24 |
접수일자 | 2019-11-12 | 회부일자 | 2019-11-13 |
1. 개정 이유
이미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거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절차를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대체(제4조제3항 단서 신설) 나.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 실시 기한을 현행 위탁기간 만료 “30일”에서 “60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 다. 그 밖에 조례 운영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 조정 ·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안 제4조제3항) ·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로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갈음(안 제10조제3항 단서 신설) ·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4항) · 재계약 사실 의회 보고시 성과평가 결과 보고 생략(안 제10조제5항) · 감사를 지도·감독으로 변경(안 제13조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예산 조치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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