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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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49 | 작성일 | 2024-01-12 15:53:33 |
접수일자 | 2023-08-28 | 회부일자 | 2023-10-20 |
1. 제안 이유
최근 학원가에서 불특정 청소년를 대상으로 필로폰을 넣은 음료를 배포하여 시음하게 하는 등 신종 마약 범죄로 인하여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약에 노출되고 중독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민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종로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3조) 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안 제5조) 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보조금 등 지원(안 제6조) 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 실시 및 마약퇴치 날 기념 공모전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보조금·보상금 지급 등(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다. 입법 예고: 2023. 6. 26. ∼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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