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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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3회 임시회 | ||
조회수 | 946 | 작성일 | 2011-05-12 17:14:2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부과 및 감면기준을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욕구충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단위 ”1시간“ 을 ”1회 1시간” 으로 변경 (안 제10조제3항 별표) 나. 사용료 비고란에 “평일야간·주말·휴일 25% 가산” 신설 (안 제10조제3항 별표) 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변경 (안 제10조제3항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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