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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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659 | 작성일 | 2023-01-18 09:50:06 |
접수일자 | 2022-11-14 | 회부일자 | 2022-11-18 |
1. 개정 이유
합창단, 무용단 등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경력과 실력을 갖춘 단원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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