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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659 작성일 2023-01-18 09:50:06
접수일자 2022-11-14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 이유

합창단, 무용단 등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경력과 실력을 갖춘 단원의 활동 기회를 보다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단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