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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200회 정례회
조회수 969 작성일 2010-09-28 16:11:55
접수일자 회부일자

가.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10명 이상으로 구성함(안 제4조)


나.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범죄신고 및 현행범 체포 인계,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와 경찰관서로의 인계, 경찰 치안업무 협조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를 조직·구성한 자는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율방범대의 설립·신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장 및 장비 구입,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 방범초소의 설치,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등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마. 6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파렴치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바. 자율방범대 발전과 상호간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행정지도하고 자율방범대 설립·신고사항 및 활동실적을 연간 두 차례 이상 점검하도록 함(안 제9조).


아.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 해당 규칙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