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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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9회 정례회 | ||
조회수 | 776 | 작성일 | 2017-07-24 16:58:1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인용 법령의 명칭 등 변경 사항을 현행화하고,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조문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나. 인용 법령의 명칭 현행화 (안 제2조) 다. 관련 법 규정 내용 명확화 (안 제4조, 제5조) 라. 관련 기관명, 직위명 현행화 (안 제7조) 마. 용어의 순화 (안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학교급식법」제3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3)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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