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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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815 | 작성일 | 2017-10-19 20:47:23 |
접수일자 | 2017-09-06 | 회부일자 | 2017-09-11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종로1?4가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 매입】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구(서울시)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종로1ㆍ4가 지역에 ‘국공립-직장 혼합형’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조합 소속 자녀와 지역 아동을 함께 보육 3. 관리계획(취득)(안) : 별첨 4.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5. 예산조치 ○ 사업비 : 3,622백만원(시비 2,419/구비 380/고용보험 823) ※ 토지건물매입 2,431백만원/공사비 865백만원/자산취득 50백만원/기타 27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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