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조회수 | 782 | 작성일 | 2017-10-19 21:00:40 |
접수일자 | 2017-09-04 | 회부일자 | 2017-09-05 |
1. 제정이유
종로구와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및 학부모, 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종로구 혁신교육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교육의 적용범위 및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제3조∼제4조) 나. 혁신교육 추진을 위한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교육기본법」제4조, 제5조 2)「청소년기본법」 제8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3)「인성교육진흥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17.8.4.~8.24.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