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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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3회 임시회 | ||
조회수 | 275 | 작성일 | 2024-05-08 16:24:38 |
접수일자 | 2024-04-15 | 회부일자 | 2024-04-19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4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예방, 발생 시 조치(안 제6조∼제8조) 마.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등(안 제9조, 제10조) 바. 실태조사(안 제11조) 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아. 개선권고, 비밀유지(안 제13조,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근로기준법」,「지방공무원법」,「공무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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