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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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4회 임시회 | ||
조회수 | 1016 | 작성일 | 2010-04-10 04:07:1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공직자윤리법(법률 제809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의 개정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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