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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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6회 정례회 | ||
조회수 | 931 | 작성일 | 2014-02-28 16:20: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13.12.12)에 맞춰 기능?별정?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류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조정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직?계약직 폐지 - 기능직 → 일반직(직렬신설, 관리운영직군) - 계약직 → 임기제 일반직 나.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 - 체육지도사, 광고물 → 일반직(행정직군 행정직렬) - 영양사 → 일반직(기술직군 식품위생직렬) - 속기 → 일반직(행정직군 속기직렬) - 화생방 → 일반직(전문경력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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