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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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2회 임시회 | ||
조회수 | 768 | 작성일 | 2016-10-31 13:08:3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종로구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상 산하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종로구 ‘산하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 민간위탁 취소사유를 임직원의 개인의 성범죄 경력 또는 그 혐의만으로 업무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규정 삭제(안 제14조제1항제3호) 다.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정비 등(안 제16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104조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결과: 의견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붙임)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7. 22. ∼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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