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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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221 | 작성일 | 2024-01-12 15:28:34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서관법」 제34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의 현행 위원회를 통합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구체적 명시 (안 제8조) -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 자료 선정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세부 사항 명시 나.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 충돌 방지 장치 마련(안 제8조의3) 다. 중복되는 위원회 조례 삭제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기능이 유사한 도서관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통합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서관법」 제34조, 제45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3. 10. 27. ~ 11. 7. - 규제심사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 반영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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