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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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9회 정례회 | ||
조회수 | 1020 | 작성일 | 2021-01-14 10:16:15 |
접수일자 | 2020-11-09 | 회부일자 | 2020-11-12 |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변경(안 제2조) - 1,262명 → 1,277명(+ 15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안 제2조) - 1,237명 → 1,252명(+ 15명) 다. 정원 책정기준 변경(안 제3조 관련 별표 2) - 6급 비율 : 21%이내 → 22% 이내 - 9급 비율 : 9% 이상 → 8% 이상 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262명 → 1,277명(+ 15명) - 일반직 계 : 1,255명 → 1,270명(+ 1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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