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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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502 | 작성일 | 2024-01-12 16:12:44 |
접수일자 | 2023-09-26 | 회부일자 | 2023-10-2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직원 생일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일수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만족도와 업무 성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기준 확대(안 제18조의2 및 별표4) 나.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안 제24조제9항제1호 신설)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 10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 : 15일 다. 특별휴가 중, 생일특별휴가 부여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3항 신설) -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 부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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