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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22회 정례회
조회수 385 작성일 2023-08-02 15:40:47
접수일자 2023-06-23 회부일자 2023-07-03
1. 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다. 인용 규정 정비(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