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레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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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171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9 | 작성일 | 2010-04-10 04:07:1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93호, 개정 2005.12.31)이 공포되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접 영업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 포함 기준이 2007.1.1부터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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