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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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조회수 | 1330 | 작성일 | 2019-04-29 14:39:28 |
접수일자 | 2019-04-08 | 회부일자 | 2019-04-09 |
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 시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감면 규정 및 적용 유효기간 (2019.12.31.까지) 신설 o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일괄 개정 자치법규 목록 (조례안 6건) - 서울특별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다. 입법예고: 2019. 3. 15.∼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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