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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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728 | 작성일 | 2022-10-12 16:00:00 |
접수일자 | 2022-09-08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이유
민선8기 구정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기구 유사기능 간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및 건제순 변경(안 제3조) - 명칭변경 : 지속가능국 → 안전환경국, 도시관리국 → 미래도시국 - 건제순 변경 (변경 전) ①행정국 ②지속가능국 ③문화관광국 ④복지경제국 ⑤도시관리국 ⑥건설교통국 (변경 후) ①행정국 ②문화관광국 ③미래도시국 ④안전환경국 ⑤복지경제국 ⑥건설교통국 나.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소 체계 개편(안 제11조) - 개별 보건사업의 권역별 통합운영을 위한 지역건강과 신설(前 질병예방과) 다. 부서 간 기능조정 및 업무 재배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8. 19. ∼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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