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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0회 임시회
조회수 1118 작성일 2015-07-08 10:19:12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 이유

명예구민 선정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종로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상을 높여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명예구민 대상자 확대(안 제2조)
○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현행,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 2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현행, 3년 이상 거주)

나. 명예구민 예우 규정 신설(안 제6조)
○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 명예구민이 외국인인 경우 구 방문시 행정편의 제공

다.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1조)

3. 참고사항

ㅇ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