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50회 임시회 | ||
조회수 | 1118 | 작성일 | 2015-07-08 10:19:1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 이유
명예구민 선정과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종로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위상을 높여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명예구민 대상자 확대(안 제2조) ○ 구정발전 또는 구의 위상 및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현행,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 2년 이상 거주 또는 근무(현행, 3년 이상 거주) 나. 명예구민 예우 규정 신설(안 제6조) ○ 구민에 준하는 구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 초빙강사로의 초청 ○ 명예구민이 외국인인 경우 구 방문시 행정편의 제공 다. 조문 정비(안 제1조 ~ 제11조) 3. 참고사항 ㅇ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