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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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27회 정례회 | ||
조회수 | 923 | 작성일 | 2013-03-18 20:05:2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함. (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함. (안 제24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2. 10.19. ~ 2012. 11. 08.)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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