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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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31회 임시회 | ||
조회수 | 995 | 작성일 | 2013-05-01 16:40: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인원이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 등에 한계가 있는 바,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를 설치(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3. 8. ~ 3. 28.) :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반영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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