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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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830 | 작성일 | 2018-03-14 16:19:31 |
접수일자 | 2017-11-13 | 회부일자 | 2017-11-13 |
1. 제안 이유
지금까지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해 왔던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법적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도움과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체험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대학생 행정체험단의 대상 (안 제2조) 나. 행정체험단의 운영시기 및 운영방법 (안 제3조, 제4조) 다. 행정체험단의 운영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방법 (안 제5조) 라. 행정체험단의 신청 및 대상자 선발 기준 (안 제6조, 제7조) 마. 행정체험단 실비 지급 및 프로그램 운영 근거 (안 제8조, 제9조) 바. 행정체험단 신분증명서 또는 참여증 발급 근거 (안 제10조) 사. 행정체험단의 보상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고용촉진 특별법」, 「고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2017년 예산 기 반영: 56,76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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