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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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73회 정례회 | ||
조회수 | 802 | 작성일 | 2018-03-14 16:24:41 |
접수일자 | 2017-11-07 | 회부일자 | 2017-11-10 |
1. 제안이유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2014.5.28. 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출연의 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관련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다. 출연의 필요성 - 비과세?감면 체계 개편, 중장기적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를 위한 연구 -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조사 - 이의신청,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 라. 출연금 : 14,705천원 - 산출내역 :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98,038,569천원) ? 0.00015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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