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75회 임시회
조회수 829 작성일 2018-03-27 16:59:08
접수일자 2018-02-28 회부일자 2018-03-08
1. 제정 이유

자문(자하문)밖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 조화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자문밖 지역의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창의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을 구청장 책무로 함(안 제4조)

나. 주민 자발적 참여로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주민협의체 운영(안 제6조)

다.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 기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지원
○ 구성: 주민협의체와 구 담당업무 공무원
○ 회의: 전체회의(연 2회 개최), 소회의(필요시 개최)

라. 창의예술마을 지원(안 제8조)
○ 지원 사업
ㆍ 창의예술마을 문화축제 및 행사
ㆍ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ㆍ 전시, 교육, 강연 등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 및 활동 촉진 사업
ㆍ 창의예술마을 홍보 및 발간 사업 등
○ 지원 절차 및 결정: 관련 법규 적용

마. 생활문화시설 설치·운영(안 제9조)
○ 생활문화시설의 기능
ㆍ 창의예술마을 공동체 활성화
ㆍ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ㆍ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ㆍ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
○ 생활문화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ㆍ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안 제8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