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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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조회수 | 628 | 작성일 | 2022-10-12 16:04:02 |
접수일자 | 2022-08-26 | 회부일자 | 2022-09-15 |
1. 제안 이유
종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2020.1.1.∼20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어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추진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운영방법: 민간위탁(공모에 의해 선정된 식품관련 기관) ? 위탁사업 내용 - 급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ㆍ안전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운영 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보육관련 지원기관 및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 기대효과 - 급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위생ㆍ영양 향상 및 먹을거리 안심 확보 -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영ㆍ유아기 건강 증진 - 학부모 급식 안심 확보를 통한 출산장려 - 영양사 등 전문인력 고용으로 청년층 일자리창출 등 나.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선정기준: 위탁업체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및 센터장 운영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소요예산: 연 315,000천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국비 94,500천원, 시비 110,250천원, 구비 110,250천원 ? 추진일정(안) - 2022. 8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9월: 민간위탁 추진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접수 - 2022. 9월: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22. 12월: 민간위탁 협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2 식약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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