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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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388 | 작성일 | 2024-01-12 15:26:32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종로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운영 현황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 등에 따라 기증품 기부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종로구립 미술관 정책자문위원회 명칭을 종로구립 미술관 운영위원회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 및 제8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 및 제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미해당, 개선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라. 입법예고 : 2023. 10. 6.~10. 26.(20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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