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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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445 | 작성일 | 2024-01-12 15:29:57 |
접수일자 | 2023-11-09 | 회부일자 | 2023-11-23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항 제목 변경(안 제5조) 나.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요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합의 완료 2)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라. 입법예고: 2023. 10. 6. ~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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