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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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0회 정례회 | ||
조회수 | 707 | 작성일 | 2024-01-12 16:21:16 |
접수일자 | 2023-08-24 | 회부일자 | 2023-10-20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및 시대변화에 맞는 새마을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 새마을지도자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책무(제3조) 다.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 라. 새마을회관 및 새마을기 게양(제5조~제6조) 마. 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 및 보험 가입(제7조~제8조) 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제9조~제18조) -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금액 - 장학생 추천 및 선발방법, 장학금 지급시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 2023. 7. 14. ~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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