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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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333 | 작성일 | 2023-01-17 15:08:33 |
접수일자 | 2022-11-15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안 이유
어르신 및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을 통하여 각종 문화·교육·체육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65세 이상의 어르신 50퍼센트 감면(구 거주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공자 및 의상자와 그 가족 전액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 가장,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전액 감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50퍼센트 감면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재 10퍼센트 감면 규정 폐지 3. 참고사항 가. 예산이 따르는 사항: 없음 나.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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