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17회 정례회
조회수 361 작성일 2023-01-17 15:29:38
접수일자 2022-11-11 회부일자 2022-11-18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타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을 조례에 명시하고,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
다.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상 마련(안 제18조의2제2항)
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6조제6항)
마.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30조제5항)
바. 기타 별도의 지침이 있을 경우 대부료 감면근거 마련(안 제30조제7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제20조(사용허가), 제32조(대부료), 제34조(대부료의 감면),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8. 26. ~ 9. 15.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