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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기 제291회 임시회
조회수 1670 작성일 2020-02-18 16:33:48
접수일자 2020-01-28 회부일자 2020-01-30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사유
서울특별시 도심6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의거 규약안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제1조~제2조)
1) 명칭 :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2) 서울특별시 도심6구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

나. 구성(제3조)
1)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 사무소 위치(제4조)
1)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라. 기능(제5조)
1)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
3) 생활관광 콘텐츠 활성화로 지역관광 진흥 도모에 관한 사항
4)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제도 개선사항
5) 지역주민과 관광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회장(제6조)
1) 회장 1명
2) 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임기는 1년, 연임하지 아니함
(초대회장의 임기 : 임기가 끝나는 해 12월 31일까지)
3)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및 협의회 사무 총괄
4)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
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회장 구의 대리인이 직무 수행

바. 회의(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2)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회 개최
3)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4) 회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5)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시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 협의안건 회장에게 서면 제출, 실무협의회 사전 검토를 받아 회의 소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협의)

사. 의견 청취 및 사무처리(제8조~제9조)
1)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 관계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가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2)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서기1명(협의회 업무담당)을 둠

아.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자문위원(제10조~제12조)
1)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필요한 협조 요구 가능
3)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음

자. 실무협의회(제13조)
1) 실무협의회 위원 : 도심6구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원장 : 회장 구의 실무협의회 위원, 서기 : 회장구의 협의회 업무담당
3) 상·하반기 나누어 각 1회 개최, 긴급하다고 판단될 시 서면 협의 가능
4)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협의 안건 미리 준비하여 배포

차. 수입, 지출(제14조~제15조)
1)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
2) 회비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회장 구에 납부
3) 회장구에서 당해연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
4) 공동사업 실시 등 필요경비 발생 시 도심6구가 균등하게 분담
5) 협의회 회비 지출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장 구 변동 시 회비 등 집행 잔액은 차기 회장 구에 세입 조치

카. 회계보고 및 결산(제16조)
1) 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 매년 첫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 보고
3) 회계 사무를 보조하는 회계실무자 :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타. 수당(제17조)
1)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 가능

파.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제18조~제19조)
1)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함
2) 규약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제102조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